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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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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동해시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1. 10.>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동해시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동해시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 지역정보화위원회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2.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4. 9. 26., 2018. 7. 27.>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신설 2016. 10. 10.>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6.> 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 SNS·웹·앱·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시민정보화교육 3.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4. 정보화마을 추진 사업 5. ICT정보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0., 2017. 11. 10.>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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