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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보육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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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동해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3. 9. 27.>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동해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9. 2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본문 개정 2013. 9. 27.>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6., 2016. 10. 10.>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 10. 10.> 8.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보호자대표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전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하며, 제5호의 당연직 위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된다. 1.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보육시설의 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사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본조 개정 2013. 9. 27.>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 개정 2013. 9. 27.>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보육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설치 및 운영업무의 위탁

제10조(설치 및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동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대학·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기준

제11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1. 6.>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1. 6.>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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