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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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강ㆍ하천, 계곡, 유원지 등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이하 “물놀이”라 한다) 장소 및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행위를 포함한다),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이란 관리지역의 일부장소 중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ㆍ게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구역 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은 구역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4.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제3조(적용범위)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ㆍ운영) ① 군수는 체계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이하 “사전대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전대비계획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2.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운영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구조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위험, 사망사고 발생지역, 위험구역 설정 등 안내표지판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투척)로프 및 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미터 간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이용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제8조(배치)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관리지역에서 원활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인명피해 구조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을 확보ㆍ충원할 수 있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재난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관리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규모 및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그 밖에 안전취약성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외의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한 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안전관리요원 확보ㆍ충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운영기간 및 활동) ①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활동한다. 다만, 특별대책기간과 관리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무수행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② 안전관리요원은 제1항의 임무수행 중에는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지급하는 필요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휴대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이 임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이탈 행위 2. 음주ㆍ도박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의
제12조(자격기준 및 선발) 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수난구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1년 이상의 업무 종사자 3. 대학 이상의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그 밖에 군수가 양호한 건강상태 및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전대비계획에 포함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