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 및 정선군(정선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 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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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 및 정선군(정선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 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및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개정 2022.08.17.>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기획관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6. "질의"라 함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며,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라 함은
제3조(입법안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7.> ②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조치 사항 7.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4조(사전협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도 또는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②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정선군조례·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협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7.>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1, 2022.08.17.>
제6조(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1.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08.17.>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다. 구성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2019.6.26>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9.21, 2018.12.21., 2020.12.21.>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08.17.>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08.17.>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정입법) ①기획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2020.12.21.> ②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관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제9조(결과통보 등) ①기획관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조서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기획관에게 심의회에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③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2.08.17.>
제11조 <삭제 2022.08.17.>
제12조 <삭제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