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정선군수가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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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정선군수가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2.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3. 군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종류)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시기) ①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군수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준비)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군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등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 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석, 답변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있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련자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당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