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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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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행사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상징물의 사용계약

제4조(상징물의 사용계약)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는 조례 제9조3항의 사용승인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사용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ㆍ문장ㆍ휘장ㆍ철인 : 총무행정관 2. 심벌마크 : 기획관 3. 캐릭터 : 기획관, 여행캐릭터 : 관광과 <개정 2023.04.18.> 4. 꽃ㆍ나무ㆍ새 : 총무행정관 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 총무행정관, 여행 브랜드슬로건 : 문화관광과 6. 정선군 전용서체 : 기획관 7. 군민의 노래 : 총무행정관 ② 제1항의 관리부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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