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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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주민(이 조례에서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가. 인쇄자료, 필사자료 또는 시청각자료 나. 마이크로형태자료 또는 전자자료 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라. 그 밖에 지식 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 3.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 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치등) 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운영자는 공동시설(마을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려면 해당 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이를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와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6.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기준) 작은도서관은 시설 및 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 등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면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도서관법」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 및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과 자원봉사단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해당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운영하되, 개관 및 휴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관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