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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3-06-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4.>

제2조 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14.]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변경 및 취소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사용료의 기준

제5조(사용료의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당일에 사용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7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9조 설비의 설치 등

제9조(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제10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한국가요촌 달하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14.]

제11조 관람권의 검인

제11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는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한국가요촌 달하” 표식으로 검인한다. <개정 2023.6.14.>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정산

제12조(사용료의 정산)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한국가요촌 달하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정산한다. <개정 2023.6.14.>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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