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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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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서류

제2조(임용서류)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6.24., 2022.12.1.>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8. 반명함판 사진 3매 ②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전 소속팀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입단계약의 체결

제3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6.24.,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목개정 2017.10.19.]

제4조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증명서의 발급

제5조(증명서의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제6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수의 신규임용에 대한 등급조정은 당해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선수경력 등 별표 2에 따라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코치의 등급은 훈련평가 및 경기성적 향상 등을 고려하여 감독이 결정한다.<신설 2020.6.24.> ④ 선수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및 경기성적, 경력, 감독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0.6.24.> ⑤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4.>

제7조 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등에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제8조(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① 우수선수로서 전년도 전국체전 입상선수와 향후 전국체전 상위 입상이 가능한 선수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영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우수선수 영입비는 입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영입비의 전액을 1개월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병역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보수 등

제9조(보수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② 연봉의 적용기준 및 연봉등급의 산정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봉의 등급 및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0.19.> ④ 선수가 국가대표 또는 국가상비군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감독에게 월 30만원, 코치에게 월 20만원, 선수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 또는 국가상비군으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하다. <개정 2017.10.19., 2020.6.24.> ⑤ 단원의 수당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0.6.24.>

제10조 단원의 의무

제10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에 단원은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시간

제11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감독은 훈련 상황을 훈련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2조 휴가

제12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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