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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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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13세 미만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2.“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3.“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장수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군수, 장수군의회 의장, 장수경찰서장,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무진장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1.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 단체의 대표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 · 아동 ·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수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장수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수군청 주민복지과장<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2.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장 3. 장수경찰서 경무과장 4. 장수교육지원청 학무과장 5.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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