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19.5.7.>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①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장수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다.)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②삭제<2019.5.7.>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삭 제<2014.04.22. 제2019호>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제4조 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2023.6.15.>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2014.12.29.> ③삭 제<2014.04.22. 제2019호> ④ 삭제<2019.5.7.>

제5조 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2014.04.22. 제2019호, 2023.6.15.> ②삭 제<2014.04.22. 제2019호>

제6조 지급 제한

제6조(지급 제한) [제목변경 2014.04.22. 제2019호] ①부군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23.6.15.> ②삭제<2019.5.7.>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부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8조 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