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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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6. 15.>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소장, 담당관, 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 계획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 단장 및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읍장ㆍ면장의 전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6. 15.> 1. 공통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1 2. 본청의 전결사항: 별표 2 3. 직속기관의 전결사항: 별표 3 4. 읍·면의 전결사항: 별표 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4. 창녕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6. 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