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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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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6.>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6.16.>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정책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6.16.> 1.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 장애인 <개정 2023.6.16.>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6.16.>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 <개정 2023.6.16.>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3.6.16.>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개정 2023.6.16.>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3.6.16.>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6.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3.6.16.>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3.6.16.>

제9조 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정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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