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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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2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