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광진구 · 공포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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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주차이용 안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7, 2007.11.30., 2023.6.16.>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주차장 입차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주차요금을 이용자가 정산하도록 한다. <개정 2023.6.16.>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안내원이 30분마다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고지서 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개정 1999.10.27, 2007.11.30., 2023.6.16.>
제4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23.6.16.]
제5조(주차권)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정기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하되, 월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삭제 <2023.6.16.> ③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6조 삭제 <2023.6.16.>
제7조 삭제 <2023.6.16.>
제8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3.6.16.>
제9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6.16.>
제10조(과징금의 가중과 감경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6.>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 <개정 2023.6.16.>
제11조 삭제 <2023.6.16.>
제12조(융자의 신청)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구조변경신고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1.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6.16.> 2.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3.6.16.> 3. 등기부등본(건축분, 토지분) <신설 2023.6.16.> 4. 건축허가서 사본 <신설 2023.6.16.> 5. 사업비산출근거 자료 <신설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