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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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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 주차이용 안내

제2조(주차이용 안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7, 2007.11.30., 2023.6.16.>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주차장 입차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주차요금을 이용자가 정산하도록 한다. <개정 2023.6.16.>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안내원이 30분마다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 주차요금고지서 발급

제3조(주차요금고지서 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개정 1999.10.27, 2007.11.30., 2023.6.16.>

제4조 가산금 부과

제4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23.6.16.]

제5조 주차권

제5조(주차권)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정기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하되, 월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삭제 <2023.6.16.> ③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6조

제6조 삭제 <2023.6.16.>

제7조

제7조 삭제 <2023.6.16.>

제8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제8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3.6.16.>

제9조 과징금 부과

제9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6.16.>

제10조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사유

제10조(과징금의 가중과 감경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6.>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 <개정 2023.6.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16.>

제12조 융자의 신청

제12조(융자의 신청)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구조변경신고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1.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6.16.> 2.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3.6.16.> 3. 등기부등본(건축분, 토지분) <신설 2023.6.16.> 4. 건축허가서 사본 <신설 2023.6.16.> 5. 사업비산출근거 자료 <신설 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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