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강남구 · 공포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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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삭제 2018.06.15>
제5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②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16, 2018.06.15>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6.15>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8.06.1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조례 제9조 규정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3.16>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2.3.16> 2.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7.3.3>
제9조(융자대상 선정 통지)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개정 2012.3.16> 2. 일반·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12.3.16>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2.3.16>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2.3.16>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신설 2012.3.16>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23.6.16.>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2.3.16, 2017.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6>
제12조(기금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