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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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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 운영 등

제2조(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4. 발언 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2 명예유치위원

제2조의2(명예유치위원)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명예유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 또는 관련기업의 사업정보 및 기업인 신상등의 비밀에 대해 기업유치활동 외에 타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유치기업의 범위

제5조(유치기업의 범위)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기업 및 경제단체의 유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기준 국내 200대 기업 본사 및 시중은행 본점 2. 500개사 이상의 회원사를 둔 국내·외 경제단체의 본부 3. 강남구에 근무하는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 4.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 업종의 기업 중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고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등기 임원 5분의 3 이상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서울에 위치한 지점 또는 지사 <신설 2012.5.4> 6. 그 밖에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별표1"의 기존 및 창업 기업 <개정 2012.5.4> 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의 범위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제외한다.

제6조 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자 유치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제6조(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자 유치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등을 강남구에 유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인 또는 법인·단체(협회를 포함한다)로서, 기업 등 유치대상 발굴과 정보제공, 부동산알선, 유치기업의 임원 등을 상대로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2. 강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업 등 유치대상 발굴과 정보제공, 부동산알선, 유치기업의 임원 등을 상대로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5조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유치에 성공한 자가 포상금을 청구하려면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치추진 경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시기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지급한다. ⑤ 유치대상 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

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 중 유치대상 기업과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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