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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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1.15., 2023. 5. 7.>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17.11.15.> 2. 빗물저류시설:영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등) ①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책추진) 시장은 호우시 빗물의 일시(직접)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투ㆍ저류한 빗물이 건기(가뭄시)에 생활ㆍ농업ㆍ공업ㆍ 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0.9.22.>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등 건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등 <개정 2017.11.15., 2020.9.22.> 2. 법 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정 2017.11.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6.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7.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개정 2017.11.15.> 8. 그 밖에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권고하여 설치한 빗물관리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제9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개정 2020.9.22.>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9.22.> 1. 시의회 의원 2.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