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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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2. 9.>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2. 9.>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2. 9.>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2. 2. 9.> 5. "우수자원봉사자"란 최근 1년 동안 2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봉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9.> 6.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신설 2023. 5. 17.> 7. “자원봉사자증”이란 연 50시간 이상 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신설 2023. 5. 17.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 2. 9., 2023.5. 8.>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자원봉사수요자의 협력ㆍ지원 3.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훈련 4.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2. 2. 9.> 5.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7.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에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8조(이사회) ① 센터에는 제4조 각 호의 분야별 대표자를 과반수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2. 2. 9.> ② 이사장은 민간인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② 이사장은 센터장 선임을 위하여 센터이사, 시 담당국장,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25., 2022. 2. 9.> ③ 센터장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등록 및 교육훈련)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 등 모든 내용을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