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원주시 공간환경의 품질과 공공사업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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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원주시 공간환경의 품질과 공공사업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환경”이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인공·자연 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과 이를 원활히 작동시키고 지속가능 하도록 유지 관리하는 비물리적 환경(소프트웨어, 컨텐츠)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고 일하며 재창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적 환경을 말한다. 2. “민간전문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환경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수립과 공공사업의 실행을 총괄하여 조정하거나 자문하도록 시장으로부터 위촉 또는 요청 받은 외부 전문가로서 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포괄한다. 3. “총괄계획가”란 공공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총괄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계획가”란 건축사업 외의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조정 및 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5.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환경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6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은 건축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⑤ 법 제12조제3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및 공간환경의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 및 공간환경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4.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적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건축 및 공간환경 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관련 부서 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해 원주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원주시 건축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참여대상) ① 공간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준비 및 실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기획 및 용역의 발주 등 사업초기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총괄계획가는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도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전문가를 사업 담당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에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자격 및 위촉) ①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은 영 제21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2조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는 건축·도시분야, 농업·농촌분야, 문화·관광분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총 1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수는 시의 정책적 필요와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촉하여 운용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공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는 총괄계획가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 ①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환경 관련 정책 및 계획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 기획하여 시장에게 보고 2. 새로운 사업이 도시 전략 및 기존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 3. 서로 다른 사업에 대하여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사업부서 상호간의 협력적 업무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 사업부서와 협력하고 지원 5. 공간환경 품질제고를 위한 전시 및 행사에 대한 기획과 추진을 지원하고 공무원 및 주민 대상의 교육을 지원 6.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기준 등에 시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시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등을 지원 ② 공공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계획가의 요청에 의하여 개별 사업의 자문 또는 사업관리자로 활동 2. 제1항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며 정책개발과 계획 수립 과정에 전공분야에 맞게 심의 및 자문에 참여 3.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 주요 국가정책사업 및 각종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 4. 시의
제10조(민간전문가의 업무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사업부서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전문가의 의무) ① 민간전문가는 공무원에 준한 윤리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진다. ②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③ 민간전문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와 용역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사업의 용역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총괄계획가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전문가의 배치) ① 총괄계획가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야별 총괄계획가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분야 총괄계획가는 총괄건축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