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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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의 범죄·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사업 4.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5.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6.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법인·단체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5. 19.>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원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19.> 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법조ㆍ청소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소 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4.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12조(지도위원의 의무) ① 지도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