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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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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비 지원

제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의 범죄·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사업 4.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5.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6.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3조 사업의 위탁

제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법인·단체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5. 19.>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원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19.> 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법조ㆍ청소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소 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4.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제11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12조 지도위원의 의무

제12조(지도위원의 의무) ① 지도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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