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향상,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동해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개정 2023. 6. 2.> 라. “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를 둔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훈련·홍보 등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관기관, 사회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가 성, 연령, 지역, 사회계층별 빈곤·소외 극복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제6조 교육·경영지원 등

제6조(교육·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재정지원 등

제7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및 홍보지원

제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및 홍보지원)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참여와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4.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5.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9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제9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