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09. 7. 31., 2016. 10. 10., 2020. 12. 11., 2022. 9. 30.>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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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09. 7. 31., 2016. 10. 10., 2020. 12. 11., 2022. 9. 30.>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1. 15., 2016. 10. 10., 2022. 9. 30., 2023. 3 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2020. 12. 11.> ② 삭제 <1992. 4. 6.> ③ 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 12. 11.> <개정 2022. 9. 30.> 1. 강원특별자치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0. 12. 11.>, <개정 2023. 3. 3., 2023. 6. 2.>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0. 12. 11.>, <개정 2023. 3. 3.>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0. 12. 11.>, <개정 2023. 3. 3.> 4. 재무관리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 위원 업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시의 상근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제5조의2(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의원직 포함)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 9. 30.>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의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20. 12. 11.]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인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선출하며, 선임되지 않을 시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2023. 3. 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8. 1. 1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제6조의2(사무보조원위촉) ① 의회 의장은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사무보조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8. 1. 15.> ② 제1항의 사무보조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한다. <신설 1998. 1. 15.> <개정2009. 7. 31.>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10. 10.> 1. 결산개요 <개정 2016. 10. 10.>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 10. 10.> 3. 재무제표 <개정 2016. 10. 10.>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0.1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0.10.> 6. 금고의 결산 [종전5호에서 이동 <2016. 10. 10.>] ② 삭제 <2016. 10. 10.> [제목개정 2016. 10. 10.]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위원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5., 2023. 3. 3.>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5., 2008. 1. 10., 2016. 10. 10.>
제10조(수당의 지급) <개정 2023. 3. 3.> ① 제4조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8. 1. 15., 2009. 7. 31., 2023. 3. 3.>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