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2차 피해 방지

제7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