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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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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평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감사”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실시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말한다. 2. “조사”란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말한다. 3. “증인”이란 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의결을 거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나.「평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 소속 관계공무원 다. 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사람(나목 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참고인”이란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은 없더라도 의회에서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의견진술의 청취가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이해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사 및 조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감사

제4조(감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마다 제2차 정례회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12.1., 2019.2.8.> ② 제1항의 연속기간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된다. 다만, 토요일의 감사실시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③ 의회는 군수 또는 부군수의 출석ㆍ증언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되, 각각 해당 계획서에 미리 포함하여 의결한 사실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조사

제5조(조사)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사가 발의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계획서

제6조(계획서)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41조제4항 및 제43조의 감사 및 조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실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이송한 후 이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② 계획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31.> 1. 영 제4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실시목적 및 범위 3. 활동기간 4. 대상기관 및 사무 5. 장소 및 방법 6. 세부계획서(대상기관마다 소관 정책ㆍ시책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다) 7. 출석요구 증인명단, 현지 확인대상 및 제출요구 서류목록 8. 소요경비 9.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획서를 반려 받은 때에는 이를 추가, 삭제, 보완 등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과 대상기관에 이송된 계획서상의 감사ㆍ조사시간 및 장소, 그 외에도

제7조 활동기간

제7조(활동기간) ① 감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일의 범위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계획서에 포함하여 각각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1. 활동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때 2. 활동기간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경우 ③ 본회의는 위원회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를 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해당 활동기간을 연장(조사위원회에 한정한다)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조 대상기관

제8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조례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군 본청 2.「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3. 의회사무과 4. 영 제4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군 해당 조례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 ② 의회는 다른 시ㆍ군에도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경우 그 절차ㆍ방법,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군의 지방의회와 서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 대상사무

제9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이 조례에서 “대상사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대상사무는 의회구성일(1991. 4. 15.) 이후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무에 한정한다.

제10조 장소

제10조(장소)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해당 계획서에 포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의회 또는 대상기관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현지 확인대상 장소를 포함한다.

제11조 방법

제11조(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요구서는 의장의 명의로 해당 증인ㆍ참고인에게 발송하되,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보고 또는 진술내용 2. 제출서류 3. 출석일시 및 장소 4. 증언요지 및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의 제재사항(증인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인 및 참고인은 보고ㆍ진술 또는 증언내용을 사전에 답변서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인출석 요구서 및 제2호서식의 참고인출석 요구서에 따르되, 증인출석 요구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증인선서

제12조(증인선서) ①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증인선서(이하 “증인선서”라 한다)는 대상기관별로 일괄하여 또는 증인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선서는 해당 증인의 대상사무 실시 전에 각각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증인선서는 증인에 따라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증인선서 전에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취지 및 제재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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