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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3-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①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②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③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④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받은 충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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