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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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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제2조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3.04.04> 4.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3.04.04.>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23.04.04.>

제3조 윤리강령 준수

제3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23.04.04.>

제4조 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5조 공익우선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 청렴의무

제6조(청렴의무) 의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직권남용의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곡성군 및 관련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04.04.> ② 의원은 곡성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04.04.>

제9조 사례금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10조 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제11조 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제12조 국외활동

제12조(국외활동)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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