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
영덕군 · 공포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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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
제2조(자원봉사분야별 활동내용)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른 분야별 활동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2.>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4.2, 2023. 6. 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영덕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6. 1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16.>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6. 16.>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3. 6. 16.]
제10조(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및 팀원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2, 2023. 6. 16.>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4.2>
제11조(직원임용)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범위 안에서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개정 2013.4.2, 2023. 6. 16.>
제12조(자격요건)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4.2,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