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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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동해시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4. “상점가”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추진, 공동사
제3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동해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동해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동해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활성화 사업 2.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3.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4.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및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동해시장이 경쟁력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동해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동해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 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할 수 있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동해시장은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유지보수,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 조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개소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 12. 27.>
제10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 한다.
제12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