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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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11.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감염병 TF팀(환경, 재난, 감염병 관리 전문요원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종별 감염병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0조에 의한 이상반응의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주간에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의 보존, 보고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