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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체감사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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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동해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 감사대상 기관

제2조(감사대상 기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의회사무과 및 동주민센터 2.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및 시비 보조단체 3. 개별법령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지방공사(공단)·공기업 및 시비 출자·출연 기관 [본조개정 2018.1.12]

제3조 감사분야 지정 등

제3조(감사분야 지정 등) ①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감사효과의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가 전입하는 경우 해당 직렬, 업무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는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편성ㆍ운영하고, 감사반장은 해당 감사종류를 총괄하는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별로 지정된 전문분야를 우선 고려하여 감사관이 선발한다.

제4조 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제4조(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시 분담된 감사 사무에 대한 일일감사 실시상황(이하 “감사일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날 감사를 시작할 때에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현지조치

제5조(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처분 요구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결과 처분

제6조(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과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7조 감사실무심의회

제7조(감사실무심의회) ①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은 감사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 부서의 담당 중에서 감사관이 임면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동해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감사결과의 공개 등도 심의회에서 결정ㆍ처리한다. <개정 2018.4.20.> [제6조에서 이동 2018.4.20.]

제8조 적극행정 면책

제8조(적극행정 면책)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8.4.20.]

제9조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징계부과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본조개정 2018.4.20.]

제10조 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10조(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① 자체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리전말서 등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 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의 생략 등

제11조(감사의 생략 등)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개정 2023. 6. 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대상 기관,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현지확인 계획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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