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동해시의 실·과·사업소 및 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동해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제11360호)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 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동해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01.05>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동해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