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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반려동물 및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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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3호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보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유기 또는 보호 및 학대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제2조제8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목표·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제10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제11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조시 포획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보호동물의 공고

제12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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