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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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2.6.30.>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6.30.>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6.30., 2023.6.9.> 1. 소비자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물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공급물품ㆍ용역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소비자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2.6.30., 2023.6.9.>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광고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6.30.>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한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6.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30.,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보건국장, 농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9.11.8., 2022.6.30., 2022.10.14., 2023.6.9.>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결정 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조정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9.>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문제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