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 및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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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 및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9.28,2019.10.14., 2023.6.9.>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 “이전일”이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6.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군 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타 시·도”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8.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군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내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② 삭제 <2015.11.30>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한 용역을 수행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자문 및 지원 활동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방문을 통한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 심의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0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이전기업에는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내에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9.28.]
제12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