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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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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한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3.6.9.> 1. 명칭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80-7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2.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3. 사회심리 및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 5. 홍보·계몽·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2009.10.20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19.5.20>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목개정 2022.11.10.> ①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10.> 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제9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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