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홍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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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홍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홍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정관 등) 재단은 정관이나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 및 내용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재단은 각종 축제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홍천문화재단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3. 삭제 <2021.12.31.> 4.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삭제 <2021.12.31.> ⑥ 삭제 <2021.12.31.> ⑦ 삭제 <2021.12.31.> ⑧ 삭제 <2021.12.31.>
제5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회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제6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남은 재산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재단의 구성) 재단에는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재단의 업무와 회계 감사 등을 위한 감사를 둔다.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이하 “이사회 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재적 이사회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각 단위 업무의 팀장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임원 및 직원 공개모집) 재단의 선임직 임원과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응시 자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공개모집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