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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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삭제 <2019.4.17> 4.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이란 출생아의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학교운영비 지원"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부과하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홍천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군 관내에 거주한때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2.1.25>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제1항과 동일하다.<신설 2019.4.17>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한다.<개정2019.4.17> 1. 첫째자녀 출산 시 200만원을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자녀 출산시 300만원을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3. 셋째자녀이상 출산 시 600만원을 매년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4.17>
제7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자녀 출생 후(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2019.4.17>
제8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2년째,3년째 출산장려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출생일이 속한 다음달 2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출산장려금 지급일 이후 출생아의 사망 또는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 1명이상이 전출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신청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첫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한다.
제11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제1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 중인 대상자의 전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제출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및 전출자를 보험기관에 통지하여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지원 또는 중단 되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