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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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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6, 2013.9.26, 2015.11.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삭제 <2015.11.4>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홍천군의 책무

제3조(홍천군의 책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내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4>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강원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2023.6.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26>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1.10.6, 2013.9.26, 2015.11.4> 1.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대표 2명 가. 삭제<2013.9.26> 나. 삭제<2013.9.26> 다. 삭제<2013.9.26> 라. 삭제<2013.9.26> 마. 삭제<2013.9.26> 바. 삭제<2013.9.26> 사. 삭제<2013.9.26> 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3.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3.9.26, 2015.11.4> 1.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2013.9.26> 7. 삭제<2013.9.26> 8. 삭제<2013.9.26> 9. 삭제<2013.9.26>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4>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9.10.14>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7.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2151호(2011.1.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 및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조례 제2151호(2011.1.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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