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0., 2023.6.9.>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국내의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군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한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산하단체 포함)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 또는 지원하는 관광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4. “단체 관광객”이란 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6. “관광안내요원”이란 제5호에서 선발한 자 외 관광안내소 및 지역문화관광 안내를 위하여 군수가 따로 선발한 자를 말한다. 7. “관광홍보”란 홍천군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을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8. “관광홍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및 개인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관광지 및 자원 등을 관광홍보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0.>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관광안내요원 등의 지원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4. 관광홍보가 인정되는 경우 홍천지역 상품권 지원 5.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팸투어 등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인 경우 2. 군에서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군과 여행상품 행사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선심성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원 또는 원활한 관광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요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직무

제11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군의 관광 홍보대사 역할 5.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관광안내요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을 탐방하는 관광객 안내 및 설명 2. 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시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전개 등

제12조 운영계획 등

제12조(운영계획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이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기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지원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인력양성을 위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성인지교육이 포함된 보수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 또는 관광안내요원 등의 교육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신규양성교육을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