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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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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제2조 전문

제2조(전문)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02.22, 2017.11.27>

제3조 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05.19, 2017.11.27> ②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1.01.23,2008.05.19, 2017.11.27, 2022.04.18.>

제4조 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22, 2017.11.27, 2023.06.12.>

제5조 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8.05.19>

제6조 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개정 2017.11.27>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7.11.27>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1.27]

제7조 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11.27}

제8조 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한다. <개정 1991.01.23, 2017.11.27> ②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91.01.23, 2017.11.2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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