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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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09.27.>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2.09.27.>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학교 재학 기간 중 한 번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개정 2023.06.12.>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의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