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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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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정선군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① 정선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2.>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2.>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2.>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22.>

제12조

제12조 삭제<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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