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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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06.12.>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23.06.12.>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의 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생산품 판매시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 활동 촉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2.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3. 지역경제 활성화 4. 관련기관간의 협력 5. 재정, 교육, 홍보 등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촉진) 군수는 군 소재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지원) 군수는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2.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인식 확산 4. 관련법령에 따른 행사 등 사업 실시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행정관, 복지과장, 경제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1.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2.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 ① 군수는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