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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업무 등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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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옥천군 업무 등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천군 업무 등”이라 함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계획: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개정 19.10.25.> 4. 중기계획: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개정 19.10.25.> 5. 주요업무계획: 1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19.10.25.> 6. 주요업무시행계획: 예산편성에 따른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세부시행계획을 말한다. 7. 단기계획: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 8. 순기: 시행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9. 중간분석: 시행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 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제3조 기획조정의 대상

제3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 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 3. 2개 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개정 18.12.31.> 4.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5. 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6. 장기, 중기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6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8.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책상 지시

제4조(시책상 지시)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장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10.9.24, 12.6.29., 19.10.25., 2022.12.30.>

제5조 평가의 적용범위

제5조(평가의 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19.10.25.>

제6조 평가의 원칙

제6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7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와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군의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10.25.>

제8조 평가의 대상부서

제8조(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부서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10.25., 2022.12.30.>

제9조 평가의 종류

제9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 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군민만족도평가는 주요사업·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10조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제10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12.6.29., 19.10.25., 2022.12.30.>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11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중순까지 당해년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12.6.29, 2022.12.30.> ③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2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12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 평가 등의 실시에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 12.6.2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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