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10, 10.5.31, 13.5.30>
옥천군 · 공포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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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10, 10.5.31, 13.5.30>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주민지도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88.5.10, 04.4.20, 13.5.30>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마을(「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면서, 추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88.5.10., 88.10.21., 95.1.28., 04.4.20., 10.5.31., 13.5.30., 16.7.12., 2021.9.10., 2023.6.2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3.6.2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23.6.20.> 5.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88.5.10., 88.10.21., 04.4.20., 13.5.30., 16.7.12.>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이장선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⑤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6.7.12.> ③ 읍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마을주민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개정 2023.6.20.> [본조 신설 2013.5.30]
제5조(보고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6.7.12.>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6.7.12.> [본조 신설 2016.7.12.]
제6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