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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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산품”이란 전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말한다. 2.“품질인증”이란 생산품에 대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품질인증관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인증마크의 품위유지와 품질인증된 생산품(이하 “품질인증 생산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품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8.> 1. 농산물 <신설 2023.6.8.> 2. 임산물 <신설 2023.6.8.> 3. 농산물과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신설 2023.6.8.> ② 경작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인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6.8.> ③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6.8.>
제4조(인증신청 및 심사)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1.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신설 2023.6.8.> 2.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신설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분석하게 하고,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수수료는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8.> ④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6.8.>
제5조(인증 부여) 시장은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8.]
제7조(인증 취소 등) 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2.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8.> 1. 1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취소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6.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8.>
제8조(이의신청) ① 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 결과, 품질인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8.]
제9조(교육)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 전 품질인증 관련 교육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품질인증 취득 후 다음 해에 1회 이상의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품질인증 기간 만료 후 1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한다. [본조 신설 2023.6.8.]
제10조(품질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6.8.>
제11조(사용자 지원 및 홍보) ①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6.8.>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종제 제9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