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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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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남해군 읍ㆍ면에 설치 및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으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 군수가 위촉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② 주민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ㆍ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회의 등

제10조(주민자치회의 회의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회계업무 등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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