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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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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역과제 업무 담당 부서장, 본청의 각 국장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용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2.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일반용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과 그 밖에 긴급한 사업시행이 요구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을 완료한 사업 4.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 및 중복성 2. 용역 사업계획, 수립기간 및 예산 등의 적정성 3. 과업 내용의 적정성 4. 용역의 점검 및 결과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용역과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남해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 방법 및 용역 기간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안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장이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군의 전체 용역과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과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실명제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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