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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제2조(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면허종류별, 어업종류별, 양식업종류별,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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